[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데 규정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로 집계됐다.
 
금감원 은행업권 분쟁 처리에 1년 걸려, 규정 90일보다 해마다 늘어나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해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두 합쳐 최대 90일 안에 결론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30일 걸리던 처리 기간은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358일 등 4년 만에 10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비은행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겼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다.

다만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의 증가세를 꺾지는 못했다.

윤상현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