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상반기 장애인 고용비중은 0.35%로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은행의 장애인 고용 매우 미흡, 사회적 책무 외면”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0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은행의 장애인 고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전체 직원 1217명 가운데 장애인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 0.21%를 보였다. 토스뱅크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각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6천만 원에서 2021년 4억2천만 원으로 60% 이상 늘었고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1.03%에 그쳤다.

하나은행이 장애인 고용률 0.86%로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이 0.91%, 우리은행이 1.00%, 국민은행이 1.27%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들도 매년 각각 40억~50억 원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동안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538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예대마진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며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을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혁신 포용금융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은행들이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