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보증료 손실이 13억2천만 원 발생한 사실을 적발해 등급상향을 요구한 담당 간부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
구체적 손실금액은 조합주택시공보증금 4억9천만 원, 주택분양보증금 3억6천만 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억8천만 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13일부터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것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간부 A씨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영업지사에서 해당 건설업체는 신용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자 영업지사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건설업체 신용등급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례는 모기업의 지원가능성 및 앞으로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 입증자료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문제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은 간부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