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직원에게 밥 짓기 등을 시켜 논란이 일었던 동남원새마을금고가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노동관계법이 다수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특별근로감독이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파견돼 실시하는 조사를 일컫는다. 정기감독과 수시감독과는 달리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8월 동남권새마을금고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이나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산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배치됐다.
조사결과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사용자·지점장 등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신고 이후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고용노동부는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가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직원들은 100%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이런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진행하는 한편 10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