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개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회를 열고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게 됐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
국토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정이 최근 주태가격의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금리상승과 같은 하향요인이 증가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종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되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