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은행권이 영업시간을 계속 단축해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은행·저축은행 96곳 가운데 84%(81곳)가 여전히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은행권이 영업시간 단축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 |
영업시간이 짧아지면 노인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과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에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다른 편의시설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푼만큼 은행권만 이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2020년 12월 시중 은행을 비롯한 은행업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 지침을 시행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82%인 65곳도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박 의원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