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로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에 직무정지 중징계

▲ 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회장을 두고 차명투자 의혹이 일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고 차명 투자는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강 회장이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를 하지 않고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강 전 회장의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4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