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2020년보다 80% 이상 늘어났다.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과세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총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미성년자 1명당 245만 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673명, 지난해보다 83% 늘어

▲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20년 결정 인원보다 83% 증가했다. 당시 총 세액은 7억36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 상속과 증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