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2020년보다 80% 이상 늘어났다.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과세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총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미성년자 1명당 245만 원이다.
2020년 결정 인원보다 83% 증가했다. 당시 총 세액은 7억36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 상속과 증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과세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총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미성년자 1명당 245만 원이다.

▲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20년 결정 인원보다 83% 증가했다. 당시 총 세액은 7억36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 상속과 증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