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의 지분이 유가족들에게 상속되면서 김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NXC의 최대주주가 됐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김 창업자가 보유한 NXC의 지분 67.49%(196만3천 주)가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와 두 자녀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김 창업자가 보유한 NXC의 지분 67.49%(196만3천 주)가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와 두 자녀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
유 감사는 4.57%인 13만2890주를 상속받으면서 NXC 지분 34%(98만8890주)를 보유하게 돼 NXC의 최대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랐다.
김 창업주의 두 자녀는 NXC 지분을 각각 30.78%(89만5305주)씩 상속받아 각각 NXC 지분 31.46%(91만5055주)를 보유하게 됐다.
유 감사는 지분을 상속받기 이전에는 NXC 지분 29.43%(85만6천 주)를, 두 자녀는 각각 NXC 지분 0.68%(1만9750주)를 들고 있었다.
유 감사 측은 8월 말 세무당국에 6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유가족들이 NXC나 넥슨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김 창업주의 자녀들이 넥슨의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 기타 자회사는 현재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며 “NXC 지분이나 넥슨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