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9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위반한 혐의로 권 행장 등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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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가 9일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임원 41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 |
기업은행 노조는 “권 행장 등 임원들은 성과연봉제에 관련해 개별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9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를 어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했다.
기업은행은 5월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기업은행 임원들이 당시 지점장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강요했으며 직원들 대다수도 이에 따른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추이를 보며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2차 고소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