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가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경찰에 18일 고소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6일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의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하이트진로 본사 외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하이트진로가 본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고소했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를 검토한 뒤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3월부터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의 화물차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화물차주들은 수양물류에 운임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월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는 운송거부에 참가한 화물차주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일부에게는 약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이 하이트진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의 출입도로를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다가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