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투기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곳을 중심으로 투기조사를 지속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곳이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3822건으로 집계됐고 국토부는 이 가운데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의 이상거래 470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탈세나 부당 대출 등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25억 원 상당의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36억 원에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밖에 인천 부평에서 1억5천억 원에 다세대 주택을 거래하면서 1억2500만 원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조사됐고 강원도 강릉에서는 2억5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고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