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의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 쿠팡의 손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이 할부금융업 회사로 등록했다. 사진은 서울 잠실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 밑에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6월 말에 이 법인의 이름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필요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 400억 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금융 사업자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을 등록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쿠팡파이낸셜 대표는 신원 전 쿠팡 CPLB(쿠팡의 자체브랜드 자회사) 부사장이다.
쿠팡파이낸셜은 앞으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며 금융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