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의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 밑에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6월 말에 이 법인의 이름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필요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 400억 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금융 사업자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을 등록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쿠팡파이낸셜 대표는 신원 전 쿠팡 CPLB(쿠팡의 자체브랜드 자회사) 부사장이다.
쿠팡파이낸셜은 앞으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며 금융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남희헌 기자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의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 쿠팡의 손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이 할부금융업 회사로 등록했다. 사진은 서울 잠실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 밑에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6월 말에 이 법인의 이름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필요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 400억 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금융 사업자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을 등록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쿠팡파이낸셜 대표는 신원 전 쿠팡 CPLB(쿠팡의 자체브랜드 자회사) 부사장이다.
쿠팡파이낸셜은 앞으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며 금융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