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추석부터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바 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인 9월10일 이전에 시행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