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36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직접시공 위반 건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161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36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
국토부의 이번 실태점검은 2021년 10월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사이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하여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정부의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에서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상호시장 진출의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는 도급 금액의 20% 안쪽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뒀다.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 때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 여부와 하도급 때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지켰지만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및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하기로 했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