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로 일부 직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국민은행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노조는 4일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노조의 이번 소송 제기에는 앞서 5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며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KB국민은행 직원은 40명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343명)의 11.6%다. KB국민은행 전체 직원 가운데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은 2021년 말 기준 2.3%정도다.
KB국민은행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KB국민은행 노조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등이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편이다. KDB산업은행이 8.9%이고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이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