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980만 달러(약 127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든 머피 호주연방법원 판사는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30일 이내에 98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비용과 관련해 추가로 14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머피 판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과장 광고를 보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갤럭시S7, A5, A7, S8, 노트8 등 9여 개의 광고에서 갤럭시폰 7개의 방수 기능에 대해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과 바닷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수가 되지 않아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충전 포트가 손상됐다.
허위 광고가 진행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은 호주에서 약 310만 대가 판매됐다.
고객들은 무료로 손상된 스마트폰을 수리하기도 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수리를 126~171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방수 문제가 현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갤럭시 사용자가 방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든 머피 호주연방법원 판사는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30일 이내에 98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980만 달러(약 127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 갤럭시S10 이미지. <폰아레나>
게다가 삼성전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비용과 관련해 추가로 14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머피 판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과장 광고를 보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갤럭시S7, A5, A7, S8, 노트8 등 9여 개의 광고에서 갤럭시폰 7개의 방수 기능에 대해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과 바닷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수가 되지 않아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충전 포트가 손상됐다.
허위 광고가 진행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은 호주에서 약 310만 대가 판매됐다.
고객들은 무료로 손상된 스마트폰을 수리하기도 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수리를 126~171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방수 문제가 현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갤럭시 사용자가 방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