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2-07-28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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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불법공매도 근절에 팔을 걷어올렸다.
28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공매도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한 데 더해 오후에는 이와 관련한 긴급 합동브리핑도 열었다.
▲ 28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공매도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한 데 더해 오후에는 이와 관련한 긴급 합동브리핑도 열었다.
공매도 금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대규모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참여해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종목(1억4089만 주)을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 내역은 삼성전자 2552만 주, SK하이닉스 385만 주, 미래에셋증권 298만 주, 삼성중공업 285만 주, 신한지주 279만 주, 세종텔레콤 269만 주, KB금융 244만 주 등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 근절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현재의 불법 공매도 수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관련 조사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오기까지 2~3년이 걸렸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