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로 의심되는 업체 5곳을 적발했고 입찰참여 업체 수도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해 왔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로 의심되는 5개 업체에 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처분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강도 높은 단속결과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상시 단속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