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를 4촌에서 3촌으로 좁힌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도울 때는 친족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