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따내기 위한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관세청은 3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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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모습. |
신규면세점은 서울 4곳과 부산 1곳, 강원 1곳 등 모두 6곳이다. 접수기간은 10월4일까지다. 부산과 강원지역 신규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안에 신규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심사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준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면세점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뒤 브랜드 유치나 운영인력 등 영업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앞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5곳은 6개월 기한에 맞춰 5월 20일 두산면세점을 마지막으로 모두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여전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추가특허 신청에 최소 5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사업권자인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 신규사업자인 두산과 신세계디에프, 면세점이 없는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