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1명), 주의적 경고(1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5명), 견책(1명), 주의 처분(2명)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 라임사태 관련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신한은행 본점.


금융감독원은 이들 직원들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금지와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할 때 녹취의무를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4건도 통보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