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웅제약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추진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 대웅제약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에 필요한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대웅제약 연구소 내부. <대웅제약> |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 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과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하며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을 얻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토대로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 품질시험, 인허가 지원, 보관, 배송, 판매를 아우르는 '올인원 패키지' 구조의 위탁개발생산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웅제약은 2020년 시지바이오와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6월 연세대 청각재활연구소와 난청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을 키우고 있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R&D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위탁개발생산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