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18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파업 종료 4개월 만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 사무실에서 조인식을 갖고 "공동합의문에 따라 올해 5월부터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기존대로 주 6일 배송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적으로 주 5일 배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시간은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시간 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배송규격과 중량을 초과하는 이형상품의 경우 그동안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65일간의 파업 끝에 공동합의문이 나왔다. 공동합의문에는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전체 2만 명에 이르는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권과 관련한 최초의 노사합의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