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해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실태를 조사해 가맹사업 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모두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 조사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11월경에 공표하기로 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