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이마트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본사에서 이틀째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매장. 


공정위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과 관련해 이마트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한 수급업체에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이른바 '갑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12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