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업공개가 재무적투자자와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로 꼽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1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관련 예비심사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향후 다시 한 번 상장에 도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주주의 약 3분의2가 기업공개에 찬성했는 데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일방적 반대로 무산된 이번 결정이 아쉽다”며 “빨리 주주 사이 분쟁을 마무리해 재차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2015년에도 기업공개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향후 다시 한 번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3번째 도전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미승인 건의 사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주요 주주인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 갈등을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주요 주주 사이 분쟁을 지배구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봤다면 교보생명이 다시 상장에 도전해 성공하려면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갈등이 먼저 해소돼야 하는 셈이다.
교보생명 지분은 현재 신 회장이 33.78%, 어피니티컨소시엄이 24%를 보유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지분 24%를 넘길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를 놓고 신 회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주당 40만9천 원을, 신 회장은 주당 20만 원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문제 제기로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까지 넘어갔지만 국제상업회의소 판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6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권리를 지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으로 책정된 40만9천 원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현재 풋옵션 실행에 관한 강제력을 부여받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2차 중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옵션권이 있다는 점을 1차 중재로 인정받았지만 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각각 가치를 산정해 논의한다는 합의를 신 회장이 지키지 않다”며 “2차 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위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려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격을 산정한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법적다툼도 벌이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기업공개를 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 역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만큼 교보생명 상장을 지분가치 산정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만큼 위법하게 가격을 산정해 현재 기업가치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가장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기업공개였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어퍼니티컨소시엄의 인연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들고 있던 대우인터내셔널이 2010년 포스코에 넘어가며 지분 전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 그 시작이다.
신 회장은 당시 경영권을 위협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백기사(최대주주에 우호적 주주)로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을 1조2054억 원에 매입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이때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과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교보생명이 2015년 기업공개를 포기하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정확한 지분가치를 얼마로 보느냐를 두고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갈등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 회장은 8일 상장 예비심사가 이뤄지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아 기업공개에 의욕을 보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 회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하는 척’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업공개를 장난으로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며 “어피니티 같이 ‘알박기’를 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왜 주주들이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미승인 결과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교보생명이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공개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성공적 기업공개를 위해 신 회장은 지금이라도 성실한 의무 이행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