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직원이 1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022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난항을 겪자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6568명 가운데 4만958명(88%)이 투표에 참여해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찬성율은 81.6%다.
투표자의 18.2%인 7435명이 반대표를, 투표자의 0.2%인 8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재적인원의 12%인 5610명은 기권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6월22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르면 4일에 조정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대차 노조와 사측 모두 쟁의기간에도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뒤에 4년 만에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당시 현대차 노조를 이끌었던 이상수 전 현대차지회장은 실리주의로 평가 받았다.
반면 올해 ‘강성’으로 분류되는 안현호 노조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올해 임단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안 위원장은 1998년 정리해고 당시 현대정공(현재 현대모비스)노조 위원장으로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인물로 2007년에는 현대차 성과급 관련 시무식 난동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