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과기관이 참석했다.
금유당국은 우선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자금을 대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이자를 부담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시행할 때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하는데 최근 증식 급락으로 반대매매도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3개월 동안 완화된다.
현재 상장기업은 취득신고 주식의 10%나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을 1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살 수 있다.
이 조치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밖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과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비상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및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