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시간당 9410원~9860원을 제시했다.
 
2023년도 최저임금 공익위원안 제시, 시간당 9410~9860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2.73~7.64% 오르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했던 근로자위원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컸는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정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관한 2차,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앞서 1차 수정안 9260원, 2차 수정안 9310원보다 높아졌다.

근로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1차 수정안으로는 1만340원, 2차 수정안으로는 1만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