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중앙회장 선거과정에 관한 소송전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직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석순 수석부회장과 이사, 상임이사 등 임원 5명이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
노 수석부회장은 올해 2월부터 윤학수 회장을 대신해 회장직 직무를 수행해왔다.
윤학수 회장은 2021년 9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회장에 이어 노 수석부회장까지 직무가 정지되면서 협회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법원은 사태 수습을 위해 27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관리인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