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배송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쿠팡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물류협회, 쿠팡의 로켓배송에 검찰고발과 소송 제기  
▲ 쿠팡의 자체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물류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택배업체들이 쿠팡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협회는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뤄지고 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9800원 이하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2500원 받고 반송은 5천 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허가받은 운송업자만 할 수 있는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류협회는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를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