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포함한 13곳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13곳 소속 보험설계사 32명에게 ‘등록취소(10명)’ 또는 ‘업무정지 180일(20명)’, ‘업무정지 90일(2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 금융감독원.
이들은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 동안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곳 보험사에서 모두 866만 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다른 설계사 1명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광주 소재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해 2곳 보험사로부터 424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1명은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1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 6곳에서 374만 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DB손해보험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경미한 질병으로 충주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정상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사는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도 보험사기를 통해 최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