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사익편취)'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월26일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최태원,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공소권없음' 처분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 6월17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2022년 SK 확대경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SK >


공소권없음이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의자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경찰이 최 회장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SK가 2017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하며 약 2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면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회장을 추가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