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장은 22일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서 제4차 윤리위원회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의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에 이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처음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결정을)하는 게 아니었다”며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7일 윤리위에서 다룰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관해 “저희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선기간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에 이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을 받는 대가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을 폭로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7월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절차가 길어지는게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징계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장은 22일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서 제4차 윤리위원회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의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에 이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처음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결정을)하는 게 아니었다”며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7일 윤리위에서 다룰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관해 “저희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선기간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에 이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을 받는 대가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을 폭로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7월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절차가 길어지는게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징계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