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항공여객운송업 포함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 로고.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과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의 피해 업종인 항공사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 노동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 상당의 휴업수당이 지원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90%까지 지원하고 남은 10%를 기업이 담당한다.

노동부는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 나라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