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관한 토지거래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거래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시장에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202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연장돼 3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셈이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