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에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차종과 품목 확대 계속 논의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후 10시40분경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날 의왕 ICD를 방문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오늘 밤도 가능하다”고 말한 뒤 화물연대가 오후 8시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3년 일몰제로 시행돼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