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건희씨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고 24일 첫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이란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직접 만나도록 해 합의를 보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절차다.
서울의소리는 올해 1월 소속 기자와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건희씨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조충희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건희씨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고 24일 첫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조정이란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직접 만나도록 해 합의를 보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절차다.
서울의소리는 올해 1월 소속 기자와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건희씨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