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폭발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과 그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5월19일 오후 8시50분경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한 모습. <독자제공> |
노동부와 경찰은 에쓰오일과 하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올해 5월19일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청직원과 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