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공사예정금액 3억5천만 원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 로고.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가운데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공사예정금액의 한도가 3억5천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문건설업계가 제기한 수주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6월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