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캐피탈 검사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성과보수 규정'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 주의 조처

▲ 현대캐피탈 로고.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임대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관한 리스크(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또한 중고차 대출자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받았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