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를 통해 그룹의 ESG경영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3월 주총에서 송수영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한 뒤 곧바로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송수영 변호사는 ESG분야 전문 법조인으로 우리금융이 민영화 이후 ESG경영에 힘을 주기 위해 영입한 인사로 평가된다.
송수영 변호사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및 ESG투자 등의 자문경험을 쌓아왔다.
1980년 태어나 다른 금융권 사외이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린 만큼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이 송수영 변호사 선임을 통해 국내 금융권 ESG경영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금융 ESG경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했는데 당시에는 사외이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1946년생인 노성태 이사회 의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금융지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ESG관련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단순히 사내 전담조직을 통해 ESG경영에 힘을 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회 내 ESG관련 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정관을 바꾸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별도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 ESG관련 위원회가 설치된 뒤 의사결정의 제일 윗단인 이사회부터 제일 아랫단인 실행부서까지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ESG경영 기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주사뿐 아니라 계열사의 이사회 내 ESG관련 위원회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