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동빈 형 신동주 일본 롯데 계열사와 소송 패소, 47억 배상해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5-08 11:5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 소송에서 져 47억 원을 물게 됐다.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4월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신동빈 형 신동주 일본 롯데 계열사와 소송 패소, 47억 배상해야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로 있을 때 진행한 '풀리카' 사업을 놓고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천만 엔(약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에도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