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 소송에서 져 47억 원을 물게 됐다.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4월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로 있을 때 진행한 '풀리카' 사업을 놓고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천만 엔(약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에도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