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h수협은행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Sh수협은행 직원 3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한 Sh수협은행 직원에게 주의 조치 내려

▲ Sh수협은행 로고.


Sh수협은행은 행정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뒤늦게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수협은행은 금융거래정보 통보 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록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법원,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통보 일자 등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