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퓨얼셀이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수소법)’의 국회 통과로 수소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수소법 통과로 정책 혼란으로 인한 두산퓨얼셀의 펀더멘탈(기초체력) 훼손이 마무리됐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는 발전사업자들이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형락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사장.


4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수소법이 통과됐다.

수소법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사용을 허용하되, 청정수소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하고 이에 대한 비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한다.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소산업이 확대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수소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초부터는 발전사업자들이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돼 두산퓨얼셀의 수소 연료전지 수주가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의 인산형연료전지(PAFC) 기술은 청정수소를 이용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발전사업자의 높은 선호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오전 10시31분 기준 두산퓨얼셀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9.34% 상승한 3만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