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5월3일 청와대실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하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 의장의 중재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공포에 따라 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