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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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회삿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해외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다”며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회사와 직원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횡령액수가 139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한 127억 원보다 늘어난 액수다.
장 회장은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도박 처벌 전력은 없지만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1년에 한번 꼴로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을 했다”며 “장 회장이 1판 당 최대 2만2천 달러(약 2600만 원)을 걸고 도박성이 큰 바카라 게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거나 액수가 줄어든 점,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동국제강 주주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회삿돈 208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