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과의 부동산인도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 부동산 인도소송 2심도 승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스카이72골프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그밖에 스카이72골프장이 제기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유익비 등 반환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골프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