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법원, 5월 초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인용할지 결정할 듯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입장을 확인하고 5월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법적 절차는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한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차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쌍용차 재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각 금지 가처분을 결정하면 쌍용차 재매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장은파 기자